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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182
쿨한부전나비18223.08.21

1일 소정 근로시간보다 휴일 1일 추가근무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가산되나요?

주 소정 근로시간 6시간으로 주 5일, 총 30시간 근무입니다.


주간 근무와 별개로 월에 1회 토~일 근무에 투입되는데 각 8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에 50프로를 가산하여 8시간 추가 수당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주말 하루는 수당이 들어오고 하루는 대체 휴가가 주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 후 하루 휴가를 받는다면 6시간만 받는건데, 이렇게 되면 하루 대체휴가를 받더라도 나머지 2시간은 수당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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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럼 12시간분, 이 중에 6시간을 보상휴가로 받게 된다면, 나머지 6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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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대체휴가를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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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으면 위법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 휴가(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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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된 경우, 해당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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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40시간 이내이므로 1.5배의 가산이 되지 않고 일요일만 휴일근로로 1.5배의 가산이 됩니다. 8시간 근무후 하루 휴가를 받게 되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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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1주 3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3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 이내 근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주 5일 근무할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게 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8시간이라면 대체휴무 부여시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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