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공휴일인 주중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이번 크리스마스는 25일(월) 입니다.
이럴경우 월요일 쉬게되면 화~금 4일간 매일 8시간 근무시 32시간으로 40시간 미달인경우 토요일 기본근무를 위해서 출근해야 하나요?
2. 만약 평일중 하루 연차 사용시 그 주는 32시간 근무로 계산되어 실근무 5일을 채우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사업장은 50인 ~ 100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휴무할 수 있으며, 휴무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번 크리스마스는 25일(월) 입니다.
이럴경우 월요일 쉬게되면 화~금 4일간 매일 8시간 근무시 32시간으로 40시간 미달인경우 토요일 기본근무를 위해서 출근해야 하나요?
토요일이 출근일이 아니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만약 평일중 하루 연차 사용시 그 주는 32시간 근무로 계산되어 실근무 5일을 채우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주 4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란게 있을 이유가 없죠.
2. 아뇨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주중에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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