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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눈부신다람쥐26323.12.18

평일에 공휴일인 주중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이번 크리스마스는 25일(월) 입니다.

이럴경우 월요일 쉬게되면 화~금 4일간 매일 8시간 근무시 32시간으로 40시간 미달인경우 토요일 기본근무를 위해서 출근해야 하나요?


2. 만약 평일중 하루 연차 사용시 그 주는 32시간 근무로 계산되어 실근무 5일을 채우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사업장은 50인 ~ 100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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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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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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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휴무할 수 있으며, 휴무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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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번 크리스마스는 25일(월) 입니다.

    이럴경우 월요일 쉬게되면 화~금 4일간 매일 8시간 근무시 32시간으로 40시간 미달인경우 토요일 기본근무를 위해서 출근해야 하나요?

    토요일이 출근일이 아니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만약 평일중 하루 연차 사용시 그 주는 32시간 근무로 계산되어 실근무 5일을 채우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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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주 4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란게 있을 이유가 없죠.

    2. 아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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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주중에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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