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번 크리스마스는 25일(월) 입니다.
이럴경우 월요일 쉬게되면 화~금 4일간 매일 8시간 근무시 32시간으로 40시간 미달인경우 토요일 기본근무를 위해서 출근해야 하나요?
토요일이 출근일이 아니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만약 평일중 하루 연차 사용시 그 주는 32시간 근무로 계산되어 실근무 5일을 채우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