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의 22년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2024년 1월 퇴사 시, 2022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실시되었다면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촉진이 된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촉진제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