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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거미298
유쾌한거미29822.07.27

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2400만원의 연봉을 계약한 후 입사하여

21년도에 수습 3개월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00-18:30 / 점심시간 1시간

해서 하루 8시간 30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에서 몇프로가 공제되었다는 내용은 없이 금액만 전달 받았고 그 금액은 1,640,232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정상 월급을 수령할때는 명세서에 나머지 30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명시가 되어있고 수습기간동안은 별다른 내용 없이 기본급에 1,640,232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수습급여를 적용받은 21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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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이며,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1,640,2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09시간*8,720원=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최소한 1,822,480원*0.9= 1,640,232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1,640,232원(세전)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값이 1,640,232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주 40시간보다 2시간 30분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시급) / 1,822,480원(월급) 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 동안(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전제)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640,232 원 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월 임금은 최저임금 90%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 30분을 한다면, 상기 월 임금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