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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거미298
유쾌한거미298
22.07.27

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2400만원의 연봉을 계약한 후 입사하여

21년도에 수습 3개월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00-18:30 / 점심시간 1시간

해서 하루 8시간 30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에서 몇프로가 공제되었다는 내용은 없이 금액만 전달 받았고 그 금액은 1,640,232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정상 월급을 수령할때는 명세서에 나머지 30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명시가 되어있고 수습기간동안은 별다른 내용 없이 기본급에 1,640,232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수습급여를 적용받은 21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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