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오후~야간 근무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1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였고, 11월 1일~21일 근무 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출근은 오후 21시 / 퇴근은 아침 9시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였고, 월급은 320만원이였습니다. 11월분 급여가 19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따로 야간가산, 연장가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아래 급여가 나오는데 제가 계산부분에서 잘못알고 실수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인지도 궁금합니다..
11월기준
고정급여 320만
320만 / 6일
하루일당 123,076원
11월1일~21일 근무
일수 18일
123,076원 x 18
2,215,368원
2,215,368원 세금 3.3%는 73,107원
빼면 2,142,261원..
아니면 여기에 주휴수당 3일을 더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지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2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할 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320만원÷30일×21일= 2,240,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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