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연차휴가와 관련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주 3일 근로하면 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5일 X 4.8시간 = 72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총 9일의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하는 주 3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던지 보상휴가제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