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정도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나서 위력을 가해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직접 만나서 위력을 가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