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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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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기위해서 어떤게 필요한가요?

다른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정도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나서 위력을 가해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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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직접 만나서 위력을 가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