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A.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B.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