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일 입사자와 해당월 중간입사자의 4대보험료가 다른이유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해당월의 1일날 입사한 사람과 그 이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4대보험료가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일날 입사한 사람만 2가지 보험료가 면제되던데 이게 맞나요? 맞다면 왜 다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A.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B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것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월의 4대 보험료를 전부 부과하게 되며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 달에 합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