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대여금 판결이 난 후 기간이 좀 오래지나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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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심절차 진행시 채무자에 의하여 금지명령으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일반 채권인 경우 (개인간) 10년, 상사 대여금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