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결이 난 후 기간이 좀 오래지나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심절차 진행시 채무자에 의하여 금지명령으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확정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결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일반 채권인 경우 (개인간) 10년, 상사 대여금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