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3.10

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대여금 판결이 난 후 기간이 좀 오래지나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심절차 진행시 채무자에 의하여 금지명령으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의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확정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결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일반 채권인 경우 (개인간) 10년, 상사 대여금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