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회사와 직원분과 협의를 하여, 지방으로 파견을 가셔서, 업무를 진행중이신 직원이 계십니다.
타지역으로 가셔서 근무를 하시다보니, 파견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파견근무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항목)
이때, 위의 지방 파견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래의 내용 중, 정기성 부분만 파견이 진행되는 해당이 되는듯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기성 - 파견근무가 진행되는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파견 근무 종료시 수당 제외)
일률성 - 전체가 아닌, 특정 대상자에게만 지급
고정성 - 특정 조건(파견)을 해야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