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파견으로 인한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회사와 직원분과 협의를 하여, 지방으로 파견을 가셔서, 업무를 진행중이신 직원이 계십니다.
타지역으로 가셔서 근무를 하시다보니, 파견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파견근무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항목)
이때, 위의 지방 파견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래의 내용 중, 정기성 부분만 파견이 진행되는 해당이 되는듯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기성 - 파견근무가 진행되는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파견 근무 종료시 수당 제외)
일률성 - 전체가 아닌, 특정 대상자에게만 지급
고정성 - 특정 조건(파견)을 해야만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모두 지급된다면 일률성을 충족합니다.
해당 근무자가 파견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퇴직일까지 파견수당이 일할계산하여 정산된다면 이는 고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파견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지방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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