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무의 실질을 통해 판단합니다.
3.3%을 뗏다는 것은 프리랜서의 징표이나, 다른 징표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무장소,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부분들은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보이기때문에 잘 증명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