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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조롱이127
빨간조롱이12723.04.18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도와주세요

퇴직금 및 10일일한 급여 , 최저임금 미지급으러 노동부 진정 조사중입니다

사장이 조사받았고

사장이라 저랑 말이 틀려서 세명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사장한테 전화로 욕들은게 있어 사장이랑 같이 조사는 싫다했더니 그러면 형사로 넘러가도 만나야된다 라하시는데 꼭 만나야 하나용..?

3.3프로만 때긴했지먼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고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비율재로 받았다고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돈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지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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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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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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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금 처리를 얼마로 했냐는 아닙니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서 근로에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

    대등한 관계에서 사무의 처리 등을 맡아 처리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소지가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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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사장한테 전화로 욕들은게 있어 사장이랑 같이 조사는 싫다했더니 그러면 형사로 넘러가도 만나야된다 라하시는데 꼭 만나야 하나용..?

    감독관에게 별도 기일 잡아달라고 요청하되, 감독관이 거부한다면

    감독관 교체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3.3프로만 때긴했지먼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고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비율재로 받았다고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돈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지는게 맞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근로한 내용, 지시감독 받은 내용으로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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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여러가지 요소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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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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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무의 실질을 통해 판단합니다.

    3.3%을 뗏다는 것은 프리랜서의 징표이나, 다른 징표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무장소,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부분들은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보이기때문에 잘 증명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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