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과 함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직장에 찾아와 저에 대한 음해를 하거나,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에 대한 음해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직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 추심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