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
상황 : 친구와 같이 게임(오버워치)을 하던중 다른 팀원이 제 친구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팀원이 못하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욕하는것에 순간 욱해서 지나친 말들을 하고말았습니다.
대화내용 :
상대 : 아 리퍼(캐릭터) 개못하네 리퍼 내려라
나 : 니나 잘하셈
상대 :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 아빠 정액 안닦아서 태어난 새기
이후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별말이 없었음)
그리고 게임이 끝나자 저에게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습니다
상대 : 너 신고할거임,고소도 할거임
나 : 느금마 보지
나 : 느금마 개보지
나 : 내가 따먹음
상대 : 더 해봐 ~ 고소함
나 : 응 해
나 : 병신련
이후에는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말투가 너무 과격했던것 같아요..친구들 앞이라 관심받고도 싶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지만 이것때문에 전과같은것이 남는다면 너무 힘들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건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과 1대1 대화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계속한 것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