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기업에서 노사협의 후 일 8시간(주 40)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무 가능여부
30인 이하 기업에서 노사협의 후 일 8시간(주 40)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무 가능여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12시간이 가능한지 8시간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1년 7월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게 된다고 들었는데 7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합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7.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는 12시간 이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주 52시간제의 적용 근거가 되는 상기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시행일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7. 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이에 의해 기준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간 52시간 한도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간 12시간 연장근로에 더하여 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2022. 12. 31.까지 유효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 1. 1. 부터 주52시간제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가 시행되고(단, 1년간 계도기간 부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1. 7. 1. ~ 2022. 12. 31.까지).
즉,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간에 60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기본 40시간 이외에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2시간 근무제 상의 시간은 근로시간을 말함, 가산수당지급을 위해 가산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52시간안에서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2. 현재 법률상으로는 21년 7월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적용중인 50명 이상 300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추가부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경과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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