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사항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까지 52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8시간 더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법인등록번호 하의 A지점, B지점이 있습니다.
각 지점의 인원은 24명으로 30인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 지점 인원을 다 합친 48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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