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후 다시 정정할 수 있는지와 정정 방법은요?
회사에서 매년 초 연말 정산을 입력하고 연말 정산 환급분을 2월 경에 돌려 받는데요. 다 끝내고 서류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연말 정산 갱신 가능 한지와 정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잘못신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 자료들이 있다면 5월에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 내용 등이 있다면 추후 종합소득 신고에서 정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
②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
③ 각 각의 항목중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④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므로 계산값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