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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줄나비227
소중한줄나비22724.01.2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2.3.10~23.07.31

그러나, 운좋게 이직할 데를 바로 구해서 실업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B회사에서도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23.08.08~24.01.31 (예정) 입니다.

B회사에서는 11월부터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70만원, 50만원씩 등으로 조금씩 들어오더군요.

실수령 금액이 달에 230만원인데

(1월 10일 급여지급 기준) 여태껏 받지 못한 게 328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조회해보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33개월이고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2개월로 414000원인데

최근 23.12-24.1월 것이 미납된 상태더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지금 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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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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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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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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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국민연금 미납과는 별개로 권고사직을 당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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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상태가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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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A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B직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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