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구두계약 갱신과 합의 해지시에도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 월세를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오피스텔 계약 종료일은 7월 말일이며, 종료일 세달 전쯤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고 7월에 다시 계약서를 주고 받기로 문자 약속했습니다.
이후 건물 전체 6월 초 1회 에어컨 고장, 6월 중순부터 약 20일 동안의 2차 에어컨 고장에 건물 관리 미흡으로 수리가 늦어지며 6월 30일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1차 즉시 계약해지 요청 - 임대인 만류 / 7월 1일 2차 요청 - 임대인 만류 /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2일에 7월 28일 계약 종료와 퇴실을 고지하였으며 임대인께서도 알겠다며 문자 주셨습니다.
추후 퇴실 청소 관련해 28일 퇴실에 대해 다시 말씀드렸을때도 명시적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후 퇴실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하겠다고 하신 후 급하게 옮기게 된거라 계약 전 집이 못빠질 경우 임대료,관리비 3개월분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사안에 지정 날짜에 계약해지를 동의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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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계약해지에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계약은 예정된 일자에 종료된 것이고, 이후로는 임차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측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