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관련처리는 변호사가 하나요 법무사가하나요?
양도받을 재산이 좀 있는데 양도세를 내야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시간도 없고 알아보기도 귀찮아서 맡기고 싶은데 법무사랑 변호사중 누구에게 맡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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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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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양도를 하는 자)이며, 양도 받을 재산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양수자이신 것으로 보이기에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자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가 하고,
등기는 법무사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취득하는 입장이라면 법무사에게 등기용역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