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나요? 아니면 임대인 대출은행에 바로 넣기도 하나요?? 중개사가 해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잔금받아서 융자털고 법무사한테 근저당말소 의뢰해서 푸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직접 가야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