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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전세가 처음이라서요. 전세잔금일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잔금일에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나요? 아니면 임대인 대출은행에 바로 넣기도 하나요?? 중개사가 해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잔금받아서 융자털고 법무사한테 근저당말소 의뢰해서 푸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직접 가야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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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중개사를 통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일에 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좌에 잔금을 입금하고,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케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 계약 만기시는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 하시면 되고, 임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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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일에는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대출이 있다면 임대인계좌로 오전에 바로 입금되며, 임차인은 보증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부족분을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해당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목적물에 근저당 말소 조건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받은 잔금으로 은행에 상환을 하고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때 상환여부는 부동산에서 확인하여 상환영수증등을 임대인에게 받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므로 세입자는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해당주택에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고 근저당 상환여부는 부동산을 통해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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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의 전세 계약이었나봅니다.

    요즘엔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임대인 계좌로 계좌 이체 한뒤에 임대인에게 대출상환 영수증, 근저당 말소 신청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는 은행 법무사가 합니다.

    중개사에게 해당 과정 잘 챙겨 달라고 하세요.

    정 불안하시면 부동산에 모여서 잔금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중개사에게 은행으로 동행해달라고 하시거나 직접 같이 가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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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은행대출이 껴 있을경우 법무소의 직원이 나와서 각종 엮여있는 권리(근저당,전세권설정)들을 교통정리해줍니다.


    부동산에 맡기신거라면 그쪽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비용까지 복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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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급하는것이고 융자를 갚기로 한경우 법무사가와서 돈을 받은 임대인 통장에서 융자를 낸 은행에 송금하고 근저당권말소 하고 합니다. 중개사는 잔금일날 크게 하는것은 없고 잔금이행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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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행을 이야기 하시는거 보니까 들어가시는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시네요.

    보통은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고 말소를 진행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해드리는 것은 대출을 제대로 상환했는지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가 접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줍니다.

    님께서 받으셔야하는 것은 대출상환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증과 근저당권말소 접수증입니다.

    이외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세대에 관련된 체크와 물품 정리 등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하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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