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행을 이야기 하시는거 보니까 들어가시는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시네요.
보통은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고 말소를 진행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해드리는 것은 대출을 제대로 상환했는지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가 접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줍니다.
님께서 받으셔야하는 것은 대출상환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증과 근저당권말소 접수증입니다.
이외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세대에 관련된 체크와 물품 정리 등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하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