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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잘생긴비버19724.02.21

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5인 이상 기업 입니다

(월~목) 휴무시간 제외 10.5시간*3일=31.5시간

(금~일) 휴무시간 제외 11시간*3일 = 33시간

해서 1년동안 주 64.5시간 근무 중입니다 1월2월은 매주 10.5시간 더 추가 근무 했습니다(안쉬고 일했다는 소리죠 ㅜㅜ)


이번 2월에 퇴사 예정인대 이번에 찾아보니 자진퇴사 여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하다고 하는대 맞나요?? 저는 식당(외식업) 에서 일하고 있습니더


그리고 혹시 제가 실업 급여 신청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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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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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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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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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간 52시간 초과 사례가 2개월 이상 지속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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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2월에 퇴사 예정인대 이번에 찾아보니 자진퇴사 여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하다고 하는대 맞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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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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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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