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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허스키169
옹골진허스키16923.01.30

주52시간 이상 2개월 연속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규모는 중견기업급 회사에서 1년 7개월 조금 넘게 다니고 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재직기간동안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9주 연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주 52시간이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할때 동의하는 사인을 반 강제적으로 한적이 있는데

사인을 하고 동의를 했으면 이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신청해봐야 아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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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1년 전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의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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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사후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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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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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적이 있더라도 9주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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