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사후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