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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2.2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샀고 법무사를 대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에 성명(상호)에 본인이 아닌 법무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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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과 관계없이 본인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맞을 경우엔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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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경비를 질문자님이 납부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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