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샀고 법무사를 대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에 성명(상호)에 본인이 아닌 법무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과 관계없이 본인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맞을 경우엔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경비를 질문자님이 납부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