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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04

법인 대표자의 보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인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이 부과되니깐 간편하게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2. 위에 대표자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만약에 월보수액이 500만원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변환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한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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