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현재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인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이 부과되니깐 간편하게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2. 위에 대표자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만약에 월보수액이 500만원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변환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한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므로 3.3%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무보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