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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4.08

상해죄로 고소를했는데 폭행죄로 구약식 통지서를 받은경우?

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폭헹죄로 바껴서 구약식 통지서가 검찰로부터 날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서는 알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폭행으로 바뀐것에 대해 항고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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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로부터 구약식 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검사가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구약식 통지서에는 죄명과 벌금액은 기재되지만,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한 구체적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담당 검사를 통해 죄명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기준은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부상)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담당 검사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거나, 상해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폭행죄로 의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명 변경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공소장 변경 권한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검찰 내부의 심사 절차이므로, 죄명 변경에 불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사건 내용과 검찰의 판단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 입증 가능성, 심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어떠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행의 구성 요건을 해당하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