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에서 퇴사자에게 전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기본급의 2%를 직원들이 줍니다 그런데 12년도 상반기 이후 입사자들은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전별금을 줘야될 의무가 있나요??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적혀져 있지 않고 10년째 시행중입니다
안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에서 2% 차감하여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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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걷어서 주는 거라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