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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9
갸름한바다꿩924.03.25

입사하기전 만들어진 전별금 제도가 있는데 안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2년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에서 퇴사자에게 전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기본급의 2%를 직원들이 줍니다 그런데 12년도 상반기 이후 입사자들은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전별금을 줘야될 의무가 있나요??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적혀져 있지 않고 10년째 시행중입니다

안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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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에서 2% 차감하여 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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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걷어서 주는 거라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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