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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9
갸름한바다꿩924.03.25

노사협의회 에서 통과된 전별금 제도를 그 이후 입사자가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2년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에서 퇴사자에게 전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기본급의 2%를 직원들이 줍니다 그런데 12년도 상반기 이후 입사자들은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전별금을 줘야될 의무가 있나요??안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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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협의가 되어 회사규정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회사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별금을 안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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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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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납부 거부하시거나, 강제 납부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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