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에서 퇴사자에게 전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기본급의 2%를 직원들이 줍니다 그런데 12년도 상반기 이후 입사자들은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전별금을 줘야될 의무가 있나요??안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협의가 되어 회사규정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회사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별금을 안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납부 거부하시거나, 강제 납부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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