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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바다꿩9
갸름한바다꿩9
24.03.25

노사협의회 에서 통과된 전별금 제도를 그 이후 입사자가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2년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에서 퇴사자에게 전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기본급의 2%를 직원들이 줍니다 그런데 12년도 상반기 이후 입사자들은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전별금을 줘야될 의무가 있나요??안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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