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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칼퇴하는사장님

가장칼퇴하는사장님

이혼소송 중인데 소취하 하고 싶어요.

신랑에게 인격체로 존중받은 적이 없고

싸우면 2~3시간 늘어놓는 폭언에 너무 지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4년도에는 부부싸움 중 폭행이 발생해 경찰서에 신고 후 이또한 취하한 적 있습니다

2월 9일 조정기일이었고

그후 면접교섭은 두번 이뤄졌습니다

아이가 고작 20개월밖에 되지않아 다시 한번 잘 해보거 싶은데

친정엄마,친구,모든 분들이 재결합반대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반대하는데 이건 단지 성공보수때문이지않을까 싶구요

신랑은 공증이라도 작성하겠다.

제가 아이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반성 많이 했다.

라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듣고싶어요

그리고 혹시 재결합 한다고 하면

어떤걸 다짐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원인이 된 사유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반시 이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결합 여부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본인과 배우자의 의사 중심으로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