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중인데 소취하 하고 싶어요.
신랑에게 인격체로 존중받은 적이 없고
싸우면 2~3시간 늘어놓는 폭언에 너무 지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4년도에는 부부싸움 중 폭행이 발생해 경찰서에 신고 후 이또한 취하한 적 있습니다
2월 9일 조정기일이었고
그후 면접교섭은 두번 이뤄졌습니다
아이가 고작 20개월밖에 되지않아 다시 한번 잘 해보거 싶은데
친정엄마,친구,모든 분들이 재결합반대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반대하는데 이건 단지 성공보수때문이지않을까 싶구요
신랑은 공증이라도 작성하겠다.
제가 아이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반성 많이 했다.
라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듣고싶어요
그리고 혹시 재결합 한다고 하면
어떤걸 다짐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