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때문에 무급처리하고서 퇴직금 산정기간 제외해도 되나요?
퇴사 전에 육아수당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론 10월 31일 퇴사이고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서 2달동안 무급처리로 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11,12월 제외하고 8,9,10 3개월 퇴직금으로 계산을 진행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퇴사 전에 육아수당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론 10월 31일 퇴사이고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서 2달동안 무급처리로 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11,12월 제외하고 8,9,10 3개월 퇴직금으로 계산을 진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