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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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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에 대해

육아기단축근무기간 중 퇴사 시 평균 임금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쉬는 동안 연봉이 올라서 육아 휴직 전 근무 시 월급 보다 < 육아기간단축근무(1-2시간) 이 많을 경우

월급이 더 많아도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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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일수와 그 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기간의 평균임금이 더 많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정산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상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급여가 그 전보다 많더라도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전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시기의 통상임금(정상근무 기준)이 그전의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