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에 대해
육아기단축근무기간 중 퇴사 시 평균 임금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쉬는 동안 연봉이 올라서 육아 휴직 전 근무 시 월급 보다 < 육아기간단축근무(1-2시간) 이 많을 경우
월급이 더 많아도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일수와 그 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도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기간의 평균임금이 더 많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정산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상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급여가 그 전보다 많더라도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전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시기의 통상임금(정상근무 기준)이 그전의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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