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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람쥐22
싹싹한다람쥐2223.07.17

이런 경우도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제가 SNS에서 이상한 사진? 야한 본인몸을 올리는 분의 알바 장소를 찾아서 오픈채팅으로 찾아가서 지인들한테 이야기 하니 마니 이런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접수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합의만하면 접수취하 해주겠다고 하는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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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SNS에 본인의 야한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아가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여부는 상대방이 접수확인서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발언만으로는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실제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