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SNS에 본인의 야한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아가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여부는 상대방이 접수확인서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발언만으로는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