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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독수리46
청초한독수리4622.08.11

초과 근무 실업급여관해 궁금합니다

평일 9-18 근무하는 직종이고

야근 수당은 10시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확인하는데 매달 10시간 넘게 야근합니다..

야근 수당을 받더라고

연2개월 이상 52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출퇴근 명부를 제출하여 회사에 따로 연락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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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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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없지만 노동청에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진정시 회사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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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더라도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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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근 전 1년 동안 주 52시간 초과 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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