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실업급여관해 궁금합니다
평일 9-18 근무하는 직종이고
야근 수당은 10시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확인하는데 매달 10시간 넘게 야근합니다..
야근 수당을 받더라고
연2개월 이상 52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출퇴근 명부를 제출하여 회사에 따로 연락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없지만 노동청에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진정시 회사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더라도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근 전 1년 동안 주 52시간 초과 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