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더라도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