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대쳐//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향후 차입금을 변제시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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