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증여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동생에게 돈이 급하게 빌릴 일이 존재하는데 증여가 아닌 대부를 증명하려면 변호사나 행정사 입회 하에 공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를 증명하려면 공증만 할 것이 아니라 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납부를 하는 등 실제로 대부라는 점을 입증할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계좌이체 등 근거를 남기고, 특히 이자 지급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역시 정기적으로 계좌로 이체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