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현명한북극곰290
현명한북극곰29024.10.09

제명의로 국세청에 수입이 잡혀있고 ??

2023년 저는 집에서 쉬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이 떠서 확인해보니 한 사업체에서 제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니39,751,000원 수입이 발생한것으로 나오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업체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근로용역 제공 부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을 추징할 것

    이며,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업체에 연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마이홈택스" 들어가셔서 근로부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