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업체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근로용역 제공 부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을 추징할 것
이며,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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