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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2.10.19

빌라내 무단주차 건을 뿌리뽑을 만한 법률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라내 무단주차를 단절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ㅠㅠ

무조건 문자통보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과 겁주는 것이 아닌 먼가 타당한 근거는 없을까요?ㅠㅠ...

법적으로 빌라의 사유지인데 내땅인데 아무 소유권도 주장할수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것을 찾는 이유는 저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한달정도 무단주차를 잡으면서 느낀바는 첫째로 빌라주민이 아니기에 주차장내에서도 안전주행이라는 개념이 없고, 둘째로 이미 남의 집에 주차를 해야지 하는 생각자체를 하고 오는 사람이기에 대응해보면 치안상문제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의 예로 얼마전 너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딸과같이 무단주차한 아빠였는데 죄송하단 말도 안하기에 민법운운하며 무단점거에대한 토지이용료달라고 얘기했더니 맘대로하라며 차앞에서 얘기하다 차에타고 다치진않았지만 무릎을 쳐버리더라구요..ㅎㅎ딸이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죄송하다하면 끝났을건데 그래서 경찰을 부르니 죄송하다하더라구요.. 그러고 그냥사과받고 보내긴했습니다만..대응하면 이렇더라구요


해서 아예 뿌리뽑을 만한 법조항이나 사례가 있다면 조언부탁드리려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 목표는 곧 아이가 초등학생이되고 등교하게되기전 와이프가 볼일을 보러 오고 갈때 이런 문제되는 사람과 적어도 빌라 내 그리고 근처에서는 아예 안만나도록하는 것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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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무단주차의 경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내 출입금지에 관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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