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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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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경우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와프가 외도후 이혼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혼접수후 협의혼이나 그거 힘들면

강제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증거

와이프가 2022년 1번불륜 (불륜남과의 카톡내역, 불륜 인정하는 문자 있음), 썸남들과의 카톡내용들3개, 최근 새로운 남자와의 통화내역(집 홈캠에 녹음된 사랑한단 말과함께 남자친구라고 인정하는 통화육성이 담긴 음성파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와이프분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신 증거로도 충분히 이혼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기각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 아닌 자가 이혼청구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협의나 조정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하고, 위와 같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