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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마귀130
유쾌한까마귀13023.09.04

재고조사 회사에 입사해 근무 후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고조사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앞두고 질문 드립니다

1. 임금산정 조건: 재고조사 작업 1회당 평균 8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작업 20회를 채워야 월급 1,910,000원이 지급되며, 만일 그 이하일 경우에는 급여를 낮춰 지급합니다

(15일 근무시 30일의 절반이라 1,000,000원을 받습니다)

이게 정당한 임금 지급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시간 중 이동시간 포함 여부: 회사에서 동료에게 차를 지급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지역마다 이동해야 하는데, 실제 저희는 대전에서 목포 등 왕복 7시간을 운전에 사용하고 정작 작업 근무 시간은 8시간 이하로 잡혀서 추가 수당 없이 실질적으로 15시간 가까이를 사용합니다

이동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 계약인지 여쭙고자 합니다ㅂ

3. 수면 시간 없이 작업 투입: 상술한대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진행하던 중 3주 전, 새벽 작업(19~익일 06시) 후 곧바로 타지로 이동해 오전(10~14), 오후(17-24시) 작업에 저희 팀을 투입해 아무런 수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대략 36시간 넘게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의 이동 시간이 긴 것을 알고도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게 잠을 자지 않고 일을 모두 끝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수당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위 3개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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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근로한 시간을 단위로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량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량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2.이동시간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출장을 위한 대기 및 이동시간에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당일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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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장 중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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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간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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