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술타기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 보험사직원이 와서 보험처리 관해 이야기하던중 음주운전자가 집앞에 차를 주차하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집에서 술을마시고 왔다고 한다면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보험회사직원은 운전자가 집에서 술마시기전에 술냄새가났다고 신고하여 조사받는데 사고전에 술을마셨고 사고이후에 술을마셨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술타기 측정수치가 정확하지않아서 무죄가 나올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음주 측정이나 채혈이 바로 되지 않고 검사전에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경우 카드사용 내역, 음주를 한 음식점의 cctv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여 이후에 측정한 수치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 수치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보수적(피고인에게 유리하게)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작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음주 취소 수치이나 정지가 되는 경우, 정지 수치이나 음주 운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생겨 현재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직원은 운전자가 집에서 술마시기전에 술냄새가났다고 신고하여 조사받는데 사고전에 술을마셨고 사고이후에 술을마셨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우선 보험사직원에게는 어떠한 공권력도 없어 해당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고올 농도가 0 03이상이여야 하며 이에대해 처벌하기위해서는 심증만으로는 할수 없고 사고당시 즉 운전당시 혈중인고올 농도가 0 03이상이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후 추가로 술을 먹은 경우 심증은 가나 물증이 됫받침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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