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 사업주훈련도 포함되나요?

2019. 04. 07. 06:46

주52시간 근무를 하게될 때 여기 포함되는 시간으로 일 말고도 사업주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으로 훈련을 받는 경우도 시간 수에 포함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내에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교육의 참석이 의무적인지 또는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편하실거에요.

다음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어 공유드립니다.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

-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2019. 04. 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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