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직 구두통보로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 흐름은
[ 부당해고 발생 => 사용자의 재입사 요청 => 근로자의 재입사 거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입니다.
지금 사용자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상황인데
답변서에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노무사님들께서 보기에 납득할만한 주장인가요?
그렇다면 사용자 측의 주장에 제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재입사를 거부한 이유는, 언제든 다시 사직될 수 있고 근무시간도 단축해야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