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을때 대처법?
이전에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팔았는데, 보이스피싱범이 구매자인척 접근하여 물건을 가지고 간뒤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금액을 물건값이라며 제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 계좌가 정지되었고, 어찌저찌하여 몇일만에 풀긴 했는데.
그동안 계좌가 정지되어 불편함이 적지않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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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본인이 미리 예방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문자 내역이나 기타 본인이 불법 금원을 이체 받은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사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전예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계좌입금명이 다르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를 인지하신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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