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신상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유튜브 본사를 통해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고, 기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을 비하하는 행위자체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