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 2년 전, 안 받겟다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하면 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갑자기 700-800정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년전, 친구가 지금은 폐업한 제 사업장에서 일했어요. 당시 썬팅샵을 운영했고, 신차 출고가 안되서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로 친구는 제게 ‘배우는 겸 돈을 100% 안 줘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와서 그때 임금을 다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저는 100%는 아닌 월급을 지급하긴했습니다만 이 경우 친구에게 그 때의 나머지 임금을 주어야할까요?
돈달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시에 친구가 했던 말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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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이상, 친구분이 주장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채권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당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도하더라도 재직중 임금포기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글로써 쓰기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하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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