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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우리 기관 직원 중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해서는 질문드립니다.
2023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1일
2024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7일
이때, 2025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지급일은 꼭, 당해연도 첫 임금 지급 기일에 줘야 하는건가요?
회사 규정에는 따로 명시된게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소될된 이후에 도래하는 최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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