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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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위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되고,
미사용분은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중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개를 이미 사용하고 추가 1.5개 사용했다면 13.5개 남은 것 맞으나, 11개도 미사용했다면, 24.5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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