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늠름한애벌래213
늠름한애벌래21322.03.29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 관련 담당자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21.03.10 입사 ~22.03.25 퇴사

  • 1년차 연차 발생일수 15일 중 1.5일 사용 -> 잔여 연차일수 13.5일 미사용 연차수당 1,042,983원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21.03.10 입사 ~22.03.25 퇴사

    • 1년차 연차 발생일수 15일 중 1.5일 사용 -> 잔여 연차일수 13.5일 미사용 연차수당 1,042,983원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위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되고,

    미사용분은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중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개를 이미 사용하고 추가 1.5개 사용했다면 13.5개 남은 것 맞으나, 11개도 미사용했다면, 24.5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0일 ~ 22년 3월 9일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 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22년 3월 1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당해 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고 이전 3년동안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13.5일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였으니, 퇴직금 계산 시 별도로 지급한 연차수당을 또 함께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과 연차 산정대상 기간인 1년간의 근로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21.03.10 입사 ~22.03.25 퇴사

    • 1년차 연차 발생일수 15일 중 1.5일 사용 -> 잔여 연차일수 13.5일 미사용 연차수당 1,042,983원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미사용연차수당은위와같이 지급해야하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인 15개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5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을 받은 것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 계산에는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