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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찬란한타이거
만약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떤걸로 할수있을지 알려주세요
치이진 않았는데 살짝 스쳤어요
그림에 나온대로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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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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