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인 경우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4.8시간씩 발생하고, 2)1년 만근 시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