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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멧돼지199
도도한멧돼지19922.10.20

하루12시간씩,주36시간 근무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 6.5개에 연차를 주고 수당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6.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할때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6.5개 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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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인 경우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4.8시간씩 발생하고, 2)1년 만근 시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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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5×(24/40)×8=72시간입니다.

    72시간이므로 1일 12시간을 쉴 경우 6일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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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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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8시간*3일/40시간*8시간*15일=7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72/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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