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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라는 계좌는 어떤거고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한명이 s&p500이라면서 외국 주식에 배당금 받는거로 투자했다는데

irp계좌라는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야한다고 합니다.

보통 어디은행에서 만들고 비대면으로 개설도 되나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또 한도가 있었는데 늘어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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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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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입니다. 퇴직시에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부하거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IRP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IRP계좌로 이전해야합니다.

    또는 DC형으로 회사에서 괸라하다가 별도로 IRP계좌를 만들어서 DC형을 IRP계좌로 이전해서 관리하셔도 됩니다. 개설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개설처럼 간단하나 만약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전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신분증이나 정보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전처리해야하며 기존 퇴직연금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처리하여야 하며 여러 서류작성이나 거기서 요구하는 여러 상담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간단하게 IRP계좌를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추가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다는 말은 금액 납입한도는 없으며 다만 세액공제상품으로 매년 소득공제시 세액공제 900만원을 한도로 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이자나 소득에 대해서 절세가 되서 보통 3~5%정도의 과세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55세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그전에는 특별히 인출이 불가능하며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며 또한 조기 인출시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것에 대해서 다시금 납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며, 신분증과 근로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 세액공제 혜택도 커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IRP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IRP상품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 이 계좌의 특징은 55세까지 보유한 뒤에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과 매년 납입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1년이라도 빠르게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 증권사나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이나 앱뱅킹 등 어디서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퇴직연금 등의 가입 시 해당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며,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 납입한 금액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과 과세 이연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