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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0

이런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중도금 납부시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

본인 5,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
미성년손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본인 통장으로 합쳐서 8,000만원 받고,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지 그냥 한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어차피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인데..
이런 경우 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위에 물어보니.. 1억 정도는 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그런 작은 금액까지는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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