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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이런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중도금 납부시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

본인 5,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
미성년손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본인 통장으로 합쳐서 8,000만원 받고,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지 그냥 한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어차피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인데..
이런 경우 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위에 물어보니.. 1억 정도는 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그런 작은 금액까지는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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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명의로 현금을 증여받고 다시 이

    금액을 본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향후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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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모두 받는 경우 본인이 8천만원 증여 받은 것 처럼 보이니, 불필요한 소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수증자별로 이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한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 시 가산세는 당초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되므로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발생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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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증여받아야하며 본인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한다면 다시 증여세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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