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명의로 현금을 증여받고 다시 이
금액을 본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향후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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